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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국 비자 초청장사본및 신청서형식등 비자ㅣ관련 서류준비
날짜 2021-10-18 04:55:01 조회 448 추천 0
이경자
첨부된 파일 (4개)


** 11월 현재 중국 관광, 친지 방문비자는 안됩니다. 비지니스, 학생.비자만 됩니다.
중국 들어가면 21일 격리도 합니다.

1.모든 중국비자신청자는 예약된 시간에 중국센터에 방문하여 지문인식을 하셔야합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목화투어에( 02 715ㅡ4733)
주시면 중국센터 미팅시간 알려드립니다)

2.신청서 허위작성시 접수가 반려되며, 예약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날짜 변경)

*** 기재사항 첨부파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상용비자(현재 단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여권(입국시 6개월이상유효, 빈 사증 1면이상 필수.)

2. 중국비자용 사진1매 (최근6개월이내촬영/배경흰색/안경및장신구착용x) -

**** 이마가 안보이는 경우 접수가 안됩니다.(깍두기 머리등... 모자로 인식하여 온라인접수가 안됩니다.)


3. 중국정부초청장 사본
( 각 성급 이상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 발행 / 북경,상해.충친,천진은 시정부 초청장으로도 가능합니다)

4. 비자 신청시 필요한 인적사항 - 첨부파일 작성. 꼼꼼히 작성해주셔야합니다.


5. 일정표 - 첨부파일 참고 (비자종류 관계없이 신청인분들 모두 작성해주셔야합니다)


 

6. 한글 또는 영문본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모든백신 최종 접종완료한 다음날부터 14일이후 접수가능.)

   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1에서 발행가능.

-> 도장 필수.

-> 임산부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제외. 단, 임산부증명서 제출 필수.

-> 만 18세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외.

7. 최근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 발행일 : 접수일 당일 또는 하루전 발급

-> 조회기간 : 한달

-> 출국한적이 없거나 출국한 기록이 없어도 '기록없음'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한달이내 입국한 기록만 있을시 출국 기록이 같이 나오게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의 여권번호가 구여권번호인경우 "구여권+여권발급기록조회서원본" 추가 제출.

 

** 현재 90일이상 체류기간을 원하시는경우,
체류기간동안의 상세한 업무일정을 기재하셔야하며
현지회사에서 일정표를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 레터지에 작성 및 현지도장 날인.

       (초청장의 방문이 180일이여도 90일비자 신청하신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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