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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입국시 식품 반입
날짜 2014-09-25 13:55:39 조회 1790 추천 0
이경자


미국 본토 및 미국령(괌/사이판/로타등) 입국시 식품반입 관련 검색절차 강화(라면, 소세지 반입 금지 //

 

 

 

1) 주요 적발 품목: 라면 및 소시지

 

 

2)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승객

에게 Penalty부과(최하USD 300)

 

 

3) 기타

 

- 이전에는Box로 포장된 짐이Secondary Inspection의 주요 대상이

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수하물에 대한Random Check 및 그

Frequency가 증가하고 있음

 

- 한번 적발될 경우, 향후 입국 시마다Secondary Inspection 실시

등 입국 사열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게 되는 바, 대고객 안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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