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뭐죠? |
유류할증료란,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수시로 이를 항공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1개월 단위로 건설교통부의 허가하에 인상 또는 인하하여 항공요금외에 승객과 화물에 대하여추가로 징수하는 할증요금입니다. 이 할증요금은 항공사 임의로 올리거나 인상폭을 조정할 권한은 없으며, 건교부에 사전심의신청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여객은 30.9%, 화물은 47%를 차지함에도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노선은 현재 최저 1달러에서 최고 11달러를 최저 1달러에서 32달러로 확대 조정하였다. 다만, 최고부담액 상승에 따른 여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12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50센트 이상에서 부과토록 조정하였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110원으로, 단거리는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040원으로 확대 하였다. 금번 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조정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경영부담과 무역 및 수출업체의 물류 부담을 감안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9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40센트 이상부터 할증료를 부과토록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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