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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뭐죠?
날짜 2009-03-19 23:32:02 조회 346 추천 0
이경자

제목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뭐죠?

 

 

유류할증료란,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수시로 이를 항공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1개월 단위로 건설교통부의 허가하에 인상 또는 인하하여 항공요금외에 승객과 화물에 대하여추가로 징수하는 할증요금입니다.

항공요금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기는 30.9% 화물기는 47%에 달하기 때문에,
할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할증요금은 항공사 임의로 올리거나 인상폭을 조정할 권한은 없으며, 건교부에 사전심의신청후,
 건교부의 승인이 날 경우에 한하여 규정된 규모만큼 인상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건설교통부는 중국, 중동 등 신흥경제국의 유류 소비증가, 원유 수급 불안 및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08년 1월1일(화물의 경우 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여객은 30.9%, 화물은 47%를 차지함에도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객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으로 구분하고 갤런당 15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6단계(현재 :  120센트 ~ 189센트, 7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4달러 최고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단거리는 현재 최저 2달러에서  최고 25달러를 최저 2달러 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노선은 현재 최저 1달러에서 최고 11달러를 최저 1달러에서 32달러로 확대 조정하였다. 다만, 최고부담액 상승에 따른 여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12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50센트 이상에서 부과토록 조정하였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단거리로 구분하고, 14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7단계(현재 :  90센트~140센트, 8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110원으로, 단거리는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040원으로 확대 하였다.

 금번 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조정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경영부담과 무역 및 수출업체의 물류 부담을 감안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9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40센트 이상부터 할증료를 부과토록 조정되었다.


건교부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가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공·무역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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